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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예상기출문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예상문제/ 기출문제4 (정답해설)

안녕하세요. 쮸비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와 떠들썩하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포스팅은 어제 업데이트 했던 기출문제의 정답해설입니다.

문제에 오타가 조금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해설을 적다가 발견했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다운로드 파일 받아가세요~!

(7번정답해설인 표가 7번 문제 바로 밑에 들어가질 않아 맨위에 첨부합니다 ㅜㅜ

해결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1. 다음 중 책임판매관리자의 안전확보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전확보 조치계획은 적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하고 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경우 문서로 지시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확보 조치계획은 적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하고 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나. 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경우 문서로 지시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화장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퍼머넌트 웨이브제품 - 땀발생억제제, 향수, 수렴로션은 24시간 이후에 사용할 것
    외음부 세정제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 – 0.5% 초과 함유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프로필렌 글리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
    할 것

    -> 사용시 주의사항
    가.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할것/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 개봉후 7일이내에 사용 (에어로졸제품 제외)/ 주성분 과산화수소일경우 머리카락 갈색으로 변화할 수 있음
    나. 외음부세정제 : 만3세 이하 사용금지/ 임신중, 분만 직전에 사용하지 말것/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것
    다. 손발피부연화제품 :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것
    라. 체취방지용제품: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것
    마.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제품 : 같은부위 연속 3초이상 분사X/ 인체에서 20센티 떨어져서 사용
    바.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 (0.5%초과에 한함) :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 10퍼센트 초과시 전문의와 상담
    사. 염모제 : 과황산염 알레르기 병력 있는 사람 사용X/ 면도직후 사용X/ 염색중 목욕,머리감기X/ 혼합한 염모액은 밀폐된 용기ㅔ 보존하지 말고 바로 버리기
    아.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 땀발생억제제, 향수, 수렴로션은 24시간 후에 사용/ 붕산수로 씻어내기




     

  2. 다음 중 착향제를 성분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디워시에 0.01% 이상 함유된 참나무이끼추출물 또는 나무이끼 추출물
    바디로션에 0.001% 이상 벤질신나메이트, 벤질살리실레이트
    크림류에 0.001% 이상 함유된 유제놀, 파네솔
    스킨류에 0.001% 미만 함유된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착향제 알러지 유발성분 25종
    - 씻어내는 제품에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함유시 성분명 기재
    : 아밀신남알, 벤질살리실레이트, 리날룰, 벤질알코올, 신남알, 벤질벤조에이트
    신나밀알코올, 쿠마린, 시트로넬올, 시트랄, 제라니올, 헥실신남알, 유제놀,
    아니스알코올, 리모넨,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벤질신나메이트,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아이소유제놀, 파네솔,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아밀신나밀알코올,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3. 다음이 설명하는 단어를 서술하시오.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보관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한도

    -> 비의도적 검출허용한도
    :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보관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됨
    .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대장균 및 녹농균의 미생물의 한도는 100/g이하이다.
    니켈의 비의도적 검출허용한도는 점토를 원료로 한 분말제품은 50
    /g이하이며 그 밖
    의 제품은 20
    /g이하이다.
    세정용 제품을 제외한 액,로션,크림제의 pH기준은 3.0~9.0이어야 한다.
    제품 3개의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3개를 더 취하여 6개의 평균내용량이 처음 3개의 제품 평균 내용량으로 판단한다.

    -> 대장균 및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 니켈의 비의도적 검출허용한도: 눈화장용제품 35㎍/g, 색조 30㎍/g, 그 밖 10㎍/g 이하
    -> 내용량 기준 : 제품 3개의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개를 더 취하여 9개의 평균내용량이 처음 3개의 제품 평균 내용량으로 판단한다.







  5. 다음이 설명하는 성분을 서술하시오.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동향을 고려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되었다.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광독성 우려가 있고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향료




  6.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2종을 서술하시오.

    -> 살리실릭애씨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7. 다음 나열된 사용제한 원료와 그 허용한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페닐파라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페녹시에탄올 – 1%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씻어내는 제품에 0.02%,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데오드란트 배합시 0.005%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단일성분일 경우 0.4%, 혼합사용일 경우 0.8%

    -> 페닐파라벤 사용금지원료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메칠클로로이소피아졸리논과 병행사용금지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 7번해설 참조
    -> p-하이도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 단일성분일 경우 0.4%, 혼합사용시 0.8%


     




  8. 다음 중 성분과 그 기능으로 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벤조페논-3,6,9 : 자외선 차단성분
    과붕산나트륨 : 염모제
    징크피리치온 : 모발기능성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주름개선

    -> 벤조페논-3,6,8 : 자외선차단성분
    -> 벤조페논-9 : 보존제
    -> 주름기능성원료 :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모발기능성원료 :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 덱스판테놀, 비오틴,엘-멘톨






  9.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윈도우 피리어드란 감염초기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그 항원, 항체, 유전자 등을
    검출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배양시설 및 환경관리를 위해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정인의 세포 또는 조직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세포나 조직을 주고 받으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공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 등을 통해 특정인의 세포 또는 조직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10. 다음 나열된 위해평가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위험성 결정단계
    . 위해도 결정단계
    . 노출평가 단계
    . 위험성 확인단계

    -> 라 >가 > 다 > 나
    위험성확인단계 : 독성정도와 영향 등을 파악
    위험성결정단계 : 독성값을 결정
    노출평가단계 : 인체노출량 산출
    위해도결정단계 : 사람에게 위해영향의 발생가능성 추정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_4차_정답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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