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쮸비서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쓰이네요 ㅜㅠ
그래도 화이팅!!
4.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2)
-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및 동 업종을 관리할 수 잇는 신고, 변경신고 등 관리제도가 신설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회수절차 등 정비
제 4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1.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2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자격증만 제출)
②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생락가능)
③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고 책임판매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판매업자의 보험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포함된 내용
①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
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번호
⑦ 맞춤형화장품 사용계약을 체결한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 위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
제 12조의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
-
둘 이상의 책임판매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의 책임찬매업자에게 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을 작성, 보관할 것
① 맞춤형화장품의 식별변호 (식별번호란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소분 기록을 포함하여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② 판매일자, 판매량
③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시설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할 것
-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① 혼합,소분 전에는 손을 소독 또는 세정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것
②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기 등은 사용 전,후 세척할 것
③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용기의 오염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 -
판매중인 맞춤형화장품이 회수대상 화장품임을 알게 된 경우 신속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할 것
***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안전용기 미사용, 변폐, 미생물 오염, 이물혼입 -
안전성정보(부작용발생사례 포함)에 대하여 신속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할 것
-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시 품질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책임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품질성적서를 구비할것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할것
ex) 프로필렌글리콜 (보습성분이지만 알러지 유발가능), 알러지유발 향료 25종 등
제 14조의3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절차 등)
-
회수대상화장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위해성등급평가 실시
① 1등급위해성 :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② 2등급위해성 : 위해영향이 크지않거나 일시적인 경우
사용금지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제한원료 기분을 위반한 경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용량 제외)
③ 3등급위해성 : 위해영향은 없으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품의 변질, 용기포장의 훼손 등으로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회수의무자는 5일이내 회수계획서 작성하고 제품을 회수
① 1등급 위해성 :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이내 회수
② 2,3등급 위해성 :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 -
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1,2등급 위해성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당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고
② 3등급 위해성 :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 매년 1회 실시,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
<행정처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개별기준 중 일부
위반내용 |
관련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실험실중 하나가 없는 경우 |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개수명령 |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제조업무정지2개월 |
제조업무정지 4개월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 |
|
개수명령 |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제조업무정지2개월 |
제조업주정지 4개월 |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어린이) |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 제9조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12개월 |
|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12개월 |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15일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부 정지 6개월 |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한 경우 (광고업무 제외) |
제 24조 제1항 제14호 |
등록취소 |
|
|
|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
|
시정명령 |
판매업무정지 3개월 |
|
|
<신설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 4조의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화장품의 관리)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품별 안전성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②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조시 사용된 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테스트, 사용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조치관련자료)
③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정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수 있다.
제 10조의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 광고)
-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
① 영유아 : 만 3세 이하
② 어린이 :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① 표시의 경우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 광고의 경우 :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인터넷, 포스터, 네온사인, 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제 10조의 3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 :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 제조연월일 이후 3년
제 10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
실태조사 사항
①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현황
② 소비자의 사용 실태
③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④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현황 및 추세
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현황 및 추세
⑥ 그 밖에 위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사항 -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0조의5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에 따른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②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단기별 및 중장기별 추진정책
③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환경 여건 및 관련 정책의 평가
④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 -
저감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저감화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저감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이론공부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5) (0) | 2020.02.14 |
---|---|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이론 공부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4) (0) | 2020.02.13 |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이론 공부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3) (0) | 2020.02.12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이론 공부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1)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