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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이론공부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7)

안녕하세요. 쮸비서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이론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끝이 나질 않네요 ㅎ

 

 

<화장품 생산과 품질관리 CGMP_4>

 

 

5. 제조관리

 1) 4대 기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1. 제품명
2. 작성년월일
3. 효능, 효과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6.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관리기준
7. 작업 중 주의사항
8.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10. 보관조건
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2. 변경이력
1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지시서
    - 제품표준서의 번호
    - 제품명
    -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또는 사용기한
    - 제조단위
    - 사용된 원료명, 분량, 시험번호 및 제조단위당 실 사용량
    - 제조 설비명
    -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주의사항
    - 제조지시자 및 지시년월일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소의 출입제한
    - 공정검사의 방법
    - 사용하려는 원자재 적합판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재작업방법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방법
    -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입고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 취급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 출고 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 재고관리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입,출하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출하시의 선입선출방법
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
    -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 제품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년월일
    -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년월일
    -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
2.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시의 주의사항과 채취시의
오염방지대책
3.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방법)
4. 안정성시험
5. 원료 및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6.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7. 위탁시험 또는 위탁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 조치방법
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3. 작업복장의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4. 작업실 등의 청소 (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책임자 지정
    - 세척 및 소독계획
    - 세척방법과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구
    -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방법
    - 이전 작업 표시 제거방법
    - 청소상태 유지방법
    - 작업 전 청소상태 확인방법
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정관리

    - 제조공정 단계별 적절한 관리기준 설정

    - 반제품의 표시 (명칭 또는 확인코드, 제조번호, 완료된 공정명, 필요한경우 보관조건)

    - 보관기간 설정 관리

 3) 포장작업

    - 포장적업에 관한 절차

    - 포장지시서 (제품명, 포장설비명, 포장재리스트, 상세한 포장공정 포장생산수량)

    - 보관 및 출고

    - 적절한 보관조건, 재고점검

    - 적합판정 제품으로 선입선출

    - 부적합품, 반품된 제품과 구획하여 보관